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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나5101
용역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다. 컨설팅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2016. 7. 22. 일방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그 해지통보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초의 존속기간인 2015. 10. 1.(계약체결일)부터 2017. 4. 25.(D빌딩 준공일인 2017. 1. 25.부터 3개월 이후,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참조) 사이에 원고가 성사시켰거나 피고가 원고를 배제하고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용역비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해지사유가 없어도 이를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이므로, 그 해지통보 이후에도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판단

임의해지 가부 원고와 피고의 업무영역 및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D빌딩의 임대 및 이를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9. 11.자 97마1474 결정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용역계약은 제3조에서 계약기간을 전속임대 계약일부터 준공 후 3개월로 규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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