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26 2017나5300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 주장 및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은 관할 관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 유사의 계약이므로, 피고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해도 원고가 도시관리계획 신청에 필요한 도서의 작성을 완료한 점,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점,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50,000,000원 중 기지급한 20,000,000원을 뺀 나머지 돈도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금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약금과 그 부가세를 합한 84,500,000원(= 계약금 95,000,000원 부가세 9,500,000원 - 기지급된 2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위임계약이므로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에 이미 이를 해지한 상태이고, 원고가 처리한 일은 실질적으로 경상남도김해시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한 것이 전부이며,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전에 위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B과 위 D으로부터 총 150,000,000원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계약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성격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인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