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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28 2020나1440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조합이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 조합 총회에서 추인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였다.

설령 이 사건 용역계약이 피고 조합 총회에서 추인을 얻지 못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은 예약으로서 유효하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효력 발생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으므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총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 피고 조합은 원고가 건설사업관리업자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대의 원회 결의 만을 거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취소하였다.

이는 ① 원고의 계약상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거나, ②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예약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해당하거나, ③ 원고의 기대권 또는 조건부 권리( 민법 제 148, 150조 )를 위법하게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8. 5. 14. 자 이행 각서 작성에 관여한 피고 조합 임원인 피고 C 등은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손해 638,854,200원(= 용역대금 2,985,300,000원 × 영업이익율 21.4%) 및 그 지연 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 발생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제 1 심판결 이유 중 제 2의 나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 1 심판결 제 7 쪽 제 16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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