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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6.24 2014나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가 2012. 2. 13. 체결한 용역계약의...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의 제2면 제6행부터 제6면 제9행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 등 약칭 포함).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이 사건 용역계약 제17조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3일 이상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면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2012. 11. 5. 및 같은 달 22일부터 26일까지 총 6일간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같은 달 26일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로써 적법하게 종료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②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처리를 단 3일만 지체하였고, 그나마 나중에 모두 처리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용역계약 제18조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3개월 이후에는 해약 2개월 이전에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의 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에게도 적용할 이유는 없다.

다음으로, 위의 ②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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