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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4 2018나589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도급계약인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위임계약이나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 또는 정지조건부 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럴 경우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는 없고, 일반적인 계약 해지의 법리에 따라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자동해지조항(제6조 제6항)은 해제권 유보조항에 불과하여 최고 없이 당연히 계약 해지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용역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자동해지조항(제6조 제6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위 자동해지조항의 문리해석상 위 계약의 해지에 별도로 최고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계약 제6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은 자동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을 일부 변경하는 묵시적 합의의 성립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제2항 제1호, 제6조 제6호에 관하여 2017. 12. 1.경 묵시적 변경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위 조항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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