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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5 2018고단115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1. 24. 23:1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E(51 세) 이 밤늦게 일하여 피고인이 잠자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공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 길이 약 47cm) 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치던 중 다시 위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길이 약 24cm) 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8회 찌른 후, 다시 공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 24. 23: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머리에 피를 닦고 있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9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 죽인다” 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도구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수 협박죄 [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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