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30. 15:22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고물 상에 찾아가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 술 깨면 나중에 보자.” 고 말하며 고물상으로 가버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너 여기서 장사하기 싫어, 내가 누 군지 아냐, 무릎 꿇어, 이 새끼야 ”라고 하고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 당신이 뭔 데 말을 함부로 하냐,
나이가 몇 살이냐,
넌 뭐야 새끼야” 라는 욕설을 듣자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 총 길이 19센티미터 )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하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 다시 도망가려고 하자 위 고물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력 차단기 1개 (2 킬로그램, 가로, 세로 각 10센티미터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전력 차단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자 위 고물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카 터 칼 1개( 총 길이 24센티미터, 칼날 길이 11센티미터 )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피해 부위, 범행도구사진
1.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86 조,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미 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