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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26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카 터 칼 1개( 증 제 1호), 부엌칼( 식 칼) 1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1. 살인 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6년 경부터 약 2년 동안 교제하던 피해자 C( 여, 36세) 이 2018. 5. 초순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후 휴대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화가 나, 2018. 5. 25. 22:00 경 부엌칼 1개, 카 터 칼 2개, 청 테이프 2개를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배회하다가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 집에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2~3 회 가격하면서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낀 피해자가 맥주를 사서 집으로 가 자며 피고인을 달래 어 E에 있는 F 편의점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편의점 직원인 G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가방에서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6cm , 증 제 2호) 을 꺼 내 어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찌르고, G에게 부엌칼을 빼앗기자 카 터 칼( 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0cm , 증 제 1호) 을 꺼 내 어 재차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등을 수회 찌르는 등 약 4분 동안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손목 등 약 10군데를 찌르거나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G과 이웃 주민들에게 제압되는 바람에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을 공격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G(34 세) 의 좌측 둔부 윗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1회 찔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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