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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6 2016고단470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22:40 경 남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 502호 내에서, 같은 방에 입원 중인 피해자 D(58 세) 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 터 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뒷목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17~19 쪽),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카 터 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무료로 치료를 받아 현재 완치된 점, 피고인이 1989년 경 이후로는 이종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특수 상해죄 : 폭력범죄 군,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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