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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6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729』 피고인은 2020. 9. 18. 13:03경 서울 중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여성의류 매장(E호)에서 피해자 F(여, 45세)가 잠시 고객을 응대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78,000원 상당의 여성상의 자켓(호피 무늬) 1장을 고른 후, 옆구리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사이에 집어넣어 숨긴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7070』

1. 피고인은 2020. 7. 18. 12:20경 서울 중구 C건물 2층 G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입고 있던 옷 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8. 12:22경 1항 기재 C건물 2층 E호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를 입고 있던 옷 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피의자 사진 『2020고단7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의 각 진술서

1. 각 CCTV 화면 촬영 사진, 피해품 촬영 사진

1. 피해품과 동일한 제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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