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729』 피고인은 2020. 9. 18. 13:03경 서울 중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여성의류 매장(E호)에서 피해자 F(여, 45세)가 잠시 고객을 응대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78,000원 상당의 여성상의 자켓(호피 무늬) 1장을 고른 후, 옆구리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사이에 집어넣어 숨긴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7070』
1. 피고인은 2020. 7. 18. 12:20경 서울 중구 C건물 2층 G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입고 있던 옷 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8. 12:22경 1항 기재 C건물 2층 E호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를 입고 있던 옷 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피의자 사진 『2020고단7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의 각 진술서
1. 각 CCTV 화면 촬영 사진, 피해품 촬영 사진
1. 피해품과 동일한 제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