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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0 2019고단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9』 피고인은 2018. 12. 28. 10:14경 대구 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8,400원 상당의 요플레 2묶음을 손으로 집어든 뒤 1묶음은 손에 들고 나머지 1묶음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패딩점퍼 내 겨드랑이에 끼워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오고, 매장 밖 외부 진열대에 걸려 있는 시가 6,900원 상당의 수면바지 1점을 손으로 벗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상품 시가 합계 15,300원 상당을 훔쳐 절취하였다.

『2019고단219』

1.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4. 14:16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E 내당점 3층에 있는 침구매장에서, 그곳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900원 상당의 분홍색 헬로키티 베개 1개와 시가 49,900원 상당의 분홍색 마리끌레르 이불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4:2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9,000원 상당의 검정색 H 롱패딩 1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40』 피고인은 2019. 2. 4. 13:04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감삼점’에서 시가 26,000원 상당의 오렌지 선물세트 1상자, 시가 8,800원 상당의 30개입 화장지 1팩, 시가 49,000원 상당의 배 선물세트 1상자, 시가 14,900원 상당의 귤 1상자, 시가 22,000원 상당의 30개입 블루베리프리미엄 1상자를 카트에 실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20,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60』 피고인은 2019. 3. 1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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