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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이하 ‘ 조직원’ 이라고 함) 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들( 속칭 ‘ 콜센터’ 역할) 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사기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필요 하다는 핑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속칭 ‘ 배우’ 역할) 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 나 돈을 전달 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금 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 3. 7. 10:28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의 계좌가 D 이라는 사람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당신이 이 사건의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수사해야 하니까 협조해 달라, 당신 명의의 농협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 중에 불법 자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내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 자가 농협 가좌 지점에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5,418,600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3:0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역 4번 출구 앞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 나 조직원으로부터 전송 받은 파일을 출력한 허위 문서를 마치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서명하도록 한 후, 5,418,000원이 든 종이봉투를 전달 받아 그 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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