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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8.29 2019고단1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2017. 4.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7.경 제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7.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공사대금 9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1. 29. 같은 계좌로 공사대금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8.경 위 ‘E’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8.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 계좌로 공사대금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5. 10.경까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거래처 ‘L매장’에서 쌀 매매대금 35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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