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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76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 '이란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경 과천시 D 소재 인테리어 업체인 ‘E '에서 위 ‘C’ 의 인테리어 공사를 총괄하던

F을 통하여 위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C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출이 예상한 금액만큼 이루어질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 대출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약속한 시기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3,47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 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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