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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18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에게 10,89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82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 업체인 ‘E’ 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8. 7.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애견 카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애견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 주면 2018. 7. 30.까지 완성하여 8월에 오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체결한 다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필요한 공사대금, 생활비, 대출 이자 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별다른 사업수익이 없고,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제 자력이 좋지 않아 2018. 7. 30.까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7. 9. 피고인의 처 명의의 G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500만 원, 2018. 7. 11. 1,000만 원, 2018. 7. 12. 300만 원, 2018. 7. 14. 1,000만 원, 2018. 7. 19. 1,000만 원 합계 3,8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 주택 전체 리모델링을 2개월 안에 완성해 줄 수 있다, 시공비용으로 3,300만원을 지급하면 2019. 6. 15.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체결한 다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필요한 공사대금, 생활비, 대출 이자 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별다른 사업수익이 없고,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제 자력이 좋지 않아 2019. 6. 15.까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제 1 항 기재 G 계좌로 2019. 4. 11. 1,000만 원, 2019. 4. 12. 650만 원, 2019.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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