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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4. 23. 선고 2014누56019 판결
공부상 용도구분이 오피스텔이지만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5249 (2014.06.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443 (2013.08.23)

제목

공부상 용도구분이 오피스텔이지만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양도주택 외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에 원고가 1가구 2주택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2014누560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18. 선고 2013구단55249 판결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3.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2행부터 제11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원고와 가족들은 이 사건 양도주택에 거주하다가 2011. 6. 30. 이 사건 오피스텔로 이사하였다. 주민등록상 원고가 2005. 3. 29.에, 가족들은 2011. 2. 28.에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로 활동하기 위해, 그리고 가족들은 딸이 고교 2학년으로서 새 학년에 맞추어 전학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2003. 3. 1.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 3. 10.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후 2005. 7. 28. 이 사건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취득하였으나, 주변의 아파트 공사로 소음, 일조권 침해 등 분쟁이 생겼고, 이처럼 환경이 열악하여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6년간 비워 둔 것이다. 원고는 위 분쟁 과정에서 입주자대표로서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분양 당시부터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분양되었고, 실제 원고도 이를 사무실로 임대하기 위해 분양받았으며, 2011. 6. 30. 전까지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최소한 2011. 6. 30. 전까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피고

비록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실, 주방, 욕실 등내부구조상 주거에 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이 사건 오피스텔 전체 세대 중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할 당시에도 별도로 구조변경 없이 입주하여 생활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상시 주거가 가능한 주택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6, 7, 10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3호증, 을 제15호증 내지 을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5. 22. 이 사건 양도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03. 3. 1.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 3. 10.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2005. 3. 21. 이 사건 오피스텔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서울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5. 7. 28. 접수 제39610호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대한민국은 이 사건 오피스텔 인근에 있는 토지 위에 있던 노후화된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OO공무원 숙소로 사용될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2005. 6. 2.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고, 2005. 9. 8.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그러자 위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의 입주자 및 인근의 서울 OO구 OO동 소재 ××아파트의 구분 소유자들은 2006. 2. 28. 대한민국과 △△건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카합0000호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06. 5. 10.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를 비롯한 신청인들이 서울고등법원 20××라0000호로 항고하였으나 2006. 10. 17.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한편, 위와 같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신청자들의 주소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나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와 같은 경우 주소 뒤의 괄호 부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건물의 호수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다) 원고의 가족들은 2011. 2. 28. 이 사건 오피스텔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기존에 거주하던 이 사건 양도주택을 양도하면서 2011. 6. 30. 이사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로 침대, 책장, 책상 등 가재도구를 운반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할 구청장은 원고에게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주택(주거용)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2011년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전체 156세대 중 139세대에 대하여는 주거용으로, 17세대에 대하여는 업무용으로 재산세를 각각 부과하였다.

마)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가스요금은 별지2 가스요금부과내역표 기재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월 가스요금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22,138원에서 36,633원 사이에 분포되어 있고, 최고 요금은 65,180원에서 103,410원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인터넷사이트 등에 '주택'으로 표기되거나 주택 기능을 강조하여 광고되고 있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욕조는 없으나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1개, 샤워부스도 없는 화장실이 1개 설치되어 있으며, 베란다가 없다.

사) 원고는 임대사업등록을 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아무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 원고는 2005. 7. 28. 이 사건 오피스텔에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대출받았다가 2011. 7. 4.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도 하였다.

2)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욕조가 없으나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인테넷사이트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표기하거나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여 광고가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내부시설도 주택으로 사용하는 데에 손색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의 총 156세대 중 대부분인 139세대가 주택으로 사용됨을 전제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업무용으로 사용됨을 전제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세대는 17세대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도시가스 사용요금은 계절별로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등락을 거듭하였는데, 2010. 8.분을 제외하고는 가스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많은 양의 가스가 사용된 반면 하절기에는 적은 양의 가스만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누군가가 거주하면서 난방 및 온수 등의 용도로 계속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도시가스 사용요금 내역을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비워둔 채 가끔 들러서 관리를 하였을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약 6년에 걸쳐 임대를 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채 비워두고 있었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로 자신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를 주택으로 하여 부과한 것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인근의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및 일조량 감소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 사건 오피스텔로 옮겨야만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과 △△건설을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신청인들 중에는 주소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아닌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공사금지가처분 신청과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양도주택 외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당시에 원고가 1가구 2주택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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