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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20누411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업무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상의 건축기준에 맞게 건축되었기 때문에 독립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배우자인 C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 또는 주택으로 이용할 계획하에 2015년도만 제외하고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업무용’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해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신고 방식으로 부과되는 국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업무용’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파악하지 못할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뒤집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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