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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6. 18. 선고 2013구단55249 판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서1443 (2013.08.23)

제목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본래 업무용으로서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원고나 그 가족이 실제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에 이용하였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사건

2013구단5524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21.

판결선고

2014. 6. 18.

주문

1. 피고가 2012. 9. 3.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의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 22. 서울 00구 00동 90-84 다세대주택 제1층 제000호 54.37㎡(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5. 7. 28. 서울 00구 00가 77-10 0000 철근콘크리트구조 14층 업무시설(오피스텔) 제0층 제000호 96.68㎡(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 이 사건 양도주택을 000원에 양도하였는데,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3. 원고에게, 1가구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1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가족들은 이 사건 양도주택에 거주하다가 2011. 6. 30. 이 사건 오피스텔로 이사하였다. 주민등록상 원고가 2005. 3. 29.에, 가족들은 2011. 2. 28.에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로 활동하기 위해, 그리고 가족들은 딸이 고교 2학년으로서 새 학년에 맞추어 전학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2003. 3. 1.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 3. 10.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후 2005. 7. 28. 이 사건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취득하였으나, 주변의 아파트 공사로 소음, 일조권 침해 등 분쟁이 생겼고, 이처럼 환경이 열악하여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6년간 비워 둔 것이다. 원고는 위 분쟁 과정에서 입주자대표로서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3) 이 사건 오피스텔은 분양 당시부터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분양되었고, 실제 원고도 이를 사무실로 임대하기 위해 분양받았으며, 2011. 6. 30. 전까지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최소한 2011. 6. 30. 전까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갑 6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5. 22. 이 사건 양도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03. 3. 1.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 3. 10.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2005. 3. 29. 이 사건 오피스텔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2005.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취득하였다.

나) 2004년경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의 인근에 검찰직원아파트 건축이 결정되어, 그로 인한 소음 및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의 입주 예정자들과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의 입주자대표로서 위 소송에 참여하였다.

다) 원고의 가족들은 2011. 2. 28. 이 사건 오피스텔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기존에 거주하던 이 사건 양도주택을 양도하면서 2011. 6. 30. 이사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로 침대, 책장, 책상 등 가재도구를 운반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할 구청장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원고에게 주택(주거용)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2011년 기준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전체 156세대 중 139세대에는 주거용으로, 17세대에는 사무용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월 가스요금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000원에서 000원으로 분포하고, 최고 요금은 000원에서 000원까지 분포되어 있다.

2)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주택법 제2조 제1호),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병렬로 분류되는 '업무시설'에 속한다(건축법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한편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벗어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5. 0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그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업무용으로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면서 동시에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전용하여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돌이켜 보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관계 법령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고, 당시 법령이 규정한 '오피스텔 건축 기준'에 따라 건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점, 원고도 이를 업무시설로 임대하려는 의사로 분양받아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점, 비록 원고가 2005. 3. 29. 이 사건 오피스텔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이는 위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이 나기도 전이었으며, 입주자 대표로서 소송 등에 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원고의 해명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또한 이 사건 오피스텔건물이 분양 당시 주거용인 아파트로 광고가 되었고, 실제 대부분의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아직까지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는 세대도 상당수 존재하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세 부과 명목이나 가스 등 사용량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본래 업무용으로서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원고나 그 가족이 실제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에 이용하였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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