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제2쪽 제2행부터 제11행까지,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원고와 가족들은 이 사건 양도주택에 거주하다가 2011. 6. 30. 이 사건 오피스텔로 이사하였다.
주민등록상 원고가 2005. 3. 29.에, 가족들은 2011. 2. 28.에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로 활동하기 위해, 그리고 가족들은 딸이 고교 2학년으로서 새 학년에 맞추어 전학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2003. 3. 1.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 3. 10.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후 2005. 7. 28. 이 사건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취득하였으나, 주변의 아파트 공사로 소음, 일조권 침해 등 분쟁이 생겼고, 이처럼 환경이 열악하여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6년간 비워 둔 것이다. 원고는 위 분쟁 과정에서 입주자대표로서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분양 당시부터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분양되었고, 실제 원고도 이를 사무실로 임대하기 위해 분양받았으며, 2011. 6. 30. 전까지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최소한 2011. 6. 30. 전까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피고 비록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실, 주방, 욕실 등 내부구조상 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