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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2 2016가단115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573,2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D(“E공인중개사사무소”)으로부터 2010. 7.경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F”라는 상호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거나 타인의 건물 임대 및 관리 등을 해왔다.

나. 원고는 2008. 9.경 배우자인 G과 공동명의로 시흥시 H 소재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의 관리를 C에게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C의 중개로 2012. 3. 16. 시흥시 I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관한 모든 사항(계약 및 차임 징수 등)을 위임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15. 피고를 대리한 C과 이 사건 건물 중 102호(이하 ‘102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기간 2013. 4. 27.부터 2015. 4. 26.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500만 원을, 입주일인 2013. 4. 27.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3. 4. 27. 위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바. C은 이 법원에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고를 비롯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소유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횡령하고 임차인들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12. 20.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2016고단1173, 2674(병합), 3295(병합)], 이에 대한 C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17노334), C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

(대법원 2017도5495). 2.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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