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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2 2016가단1114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금 23, 99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D(“E공인중개사사무소”)으로부터 2010. 7.경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F”라는 상호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거나 타인의 건물 임대 및 관리 등을 해왔고, 원고의 이모부인 G은 H(“I공인중개사사무소”)으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차용하여 “J”라는 상호로 타인의 건물 임대 및 관리 등을 해왔다.

나. 피고는 C의 중개로 2012. 3. 16. 시흥시 K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관한 모든 권한(계약 및 차임 징수 등)을 위임하였다.

다. 원고를 대리한 G 및 L(원고의 이모로서 G의 배우자이다)와 피고를 대리한 C 사이에 2014. 5. 16. 이 사건 건물 중 201호 이하 '201호'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인 원고, 임대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 기간 2014. 6. 28.부터 2016. 6. 28.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C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일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6. 26.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C은 이 법원에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고를 비롯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소유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횡령하고 임차인들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12. 20.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2016고단1173, 2674(병합), 3295(병합)], 이에 대한 C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17노334 ,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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