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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6가단7263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1. 4. 29.경 시흥시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H 대표’ I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임대차(전, 월세) 계약 체결 대행 및 임대료(미납 임대료 포함) 징수 대행’ 등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원고 C은 시흥시 J, K호에서 ‘L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E은 시흥시 M, N호에서 ‘O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원고 A은 원고 E의 처, 원고 B은 원고 E의 아들이고, 원고 D는 원고 C의 동생이다.

다. 피고를 대리한 I과 원고들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이 각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I은 그 각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의 도장을 찍고, 원고들에게 피고의 위임장 사본을 주었는데, 그 위임장 사본에는, 피고가 I에게 ‘계약금 및 전ㆍ월세보증금 징수대행(입금계좌 - P은행 Q I)’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며, 아래 (5)항 기재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금 입금 계좌로 I 명의의 위 P은행 Q 계좌가 기재되었다.

(1) 원고 A은 2013. 5. 6.경 이 사건 건물 R호를 임차보증금 2,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9.부터 2015. 5.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 A은 또 2014. 12. 31.경 이 사건 건물 S호를 임차보증금 2,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3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 B은 2014. 1. 16.경 이 사건 건물 T호를 임차보증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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