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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7 2017나783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H공인중개사무소 및 I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D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401호’라 한다)이 포함된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되, 100만 원 이상의 임대차보증금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였다.

원고의 딸인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5. 3. 2. D와 이 사건 401호에 관하여 E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F의 중개로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 기간 2015. 3. 10.부터 2017. 3. 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5. 3. 2. 700만 원, 2015. 3. 10. 6,3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D의 지시에 따라 G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2015. 3. 10. 이 사건 401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점유 중이다.

피고는 2016. 7. 2.경 원고에게 '그동안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대 및 건물 관리를 해오던 I(D 소장)과 관리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임대료 및 관리비는 소유주 통장으로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교부하였다.

D는 2017. 2. 15.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800, 3938(병합), 4447(병합) 사건에서 ① 2015. 3. 일자불상경 위 H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인 B,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J, 주민번호 K, 연락처 L, 위 위임인 B은 대전광역시 동구 M 다가구주택(대지 및 건물) 임대에 관한 모든 권한을(2015. 1. 15.~건물 매매시까지) 수임인 D에게 위임한다.“라고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원고의 이름 옆에 임대차계약 체결 목적으로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피고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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