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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2 2016가단583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23,030,000원, 원고 B에게 금 23,16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4. 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E(“F공인중개사사무소”)으로부터 2010. 7.경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G”라는 상호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거나 타인의 건물 임대 및 관리 등을 해왔고, 원고의 이모부인 H은 I(“J공인중개사사무소”)으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빌려 “K”라는 상호로 타인의 건물 임대 및 관리 등을 해왔다.

나. 피고는 D의 중개로 2012. 3. 16. 시흥시 L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관한 모든 권한(계약 및 차임 징수 등)을 위임하였다.

다. 원고를 대리한 H과 피고를 대리한 D 사이에 2014. 6. 23. 이 사건 건물 중 305호(이하 ‘305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 원고, 임대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14. 6. 23.부터 2016. 6. 23.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 B와 피고를 대리한 D 사이에 2014. 8. 13. 이 사건 건물 중 302호(이하 ‘302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14. 8. 25.부터 2015. 8. 25.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 B는 2014. 8. 21.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2,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만 원은 D의 지시에 따라 E의 계좌로 송급하였으며, D은 원고 B에게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사. D은 원고들의 동의를 받고 2015. 1. 20. M에게 305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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