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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2025908
부당이득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7,727,120원 및 그 중 26,927...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7. 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27 외 2필지 지상 1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당시 이 사건 건물 11층 중 637.27㎡(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03690, 303706(병합), 303737(병합), 303744(병합), 457122(병합)호로 이 사건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28.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2012. 7. 8.까지 인도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1. 31.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점유부분의 인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2013. 4. 30.까지 유예한다

(제1조 제1항).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2. 7. 9.부터 2013.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납부금액 (원/VAT 별도) 납부시기 대상기간 월 임대료 (원/VAT 별도) 월 관리비 (월/VAT 별도) 118,301,168 2012. 8. 27. 2012. 7. 8.~2012. 10. 4. 27,866,923 11,566,800 38,075,893 2012. 9. 28. 2012. 10. 5.~2012. 11. 4. 32,366,923 11,566,800 125,943,338 2013. 1. 31. 2012. 11. 5.~2013. 1. 31. 32,366,923 11,566,800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제2조 제1항).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 2. 1.부터 2013.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월 32,366,923원(부가가치세 별도)과 월 11,566,8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산정하여 매월 선불로 지급한다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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