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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8 2021고단32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 남, 5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공소사실에는 ‘2020. 2. 12.’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21. 2. 12.’ 의 오기 임이 명백한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9:20 경 평택시 C, 1 층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의 집 거실에서, 피해 아동이 음료를 쏟고, 집에 가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적당히 해, 너 요즘 안 맞았지 집에 가서 쳐 맞고 싶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오른쪽 뺨을 1회 때렸으며,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집 현관까지 끌고 간 뒤, 계속해서 피해 아동을 바닥에 눕힌 채,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피해 아동 신체피해 관련), 응급센터 기록지 및 각 피해 아동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복 지법 제 2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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