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한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중 좌측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은 2016. 4. 30., 우측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은 2016. 3. 9. 기간만료로 각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인도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10,000,000원,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1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임대차보증금 합계 2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위 인도의무는 원고의 위 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차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10.까지의 이 사건 상가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지 아니하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