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 F은 2012.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관리비 월 50,000원, 차임 지급일 매월 10일, 임대차기간을 2013. 4.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갱신되었다.
- F이 2014. 3. 11. 사망함에 따라 F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 원고들은 2016. 3. 17.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월 차임을 1,050,000원, 관리비를 월 60,000원으로 변경하고, 임대차기간의 종기를 2017. 4. 9.까지로 정하여 갱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들은 2016. 12. 10. 및 2017. 3.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
- 피고는 2012. 3. 2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G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상가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4. 9.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처음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였다가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음으로 차임 및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약정 차임 및 관리비는 월 1,110,000원인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