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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5 2018나1150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이 사건 상가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 선정자는 2016. 6. 10. 피고 선정자를 대리한 피고(선정당사자)와 이 사건 상가를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임대기간 임대일부터 1년간, 차임 연 7,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로부터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선정자는 2017. 4. 25. 원고 선정자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임대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사용코자 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원고 선정자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 선정자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

선정자는 2017. 4. 26.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법을 위반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피고들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인 2017. 4. 26. 원고 선정자에게 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2, 4, 8호의 사유가 있어 원고들이 위 갱신요구를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하고, 임대차종료일 다음날인 2017. 6. 10.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2호 사유(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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