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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9 2017가단1187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ㅇ 원고는 2012. 11. 9.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9.부터 2014. 11.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ㅇ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C’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다. ㅇ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7. 5. 17.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므로 임대차 계약만료일인 2018. 11. 8. 이후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1. 8.이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상가 인도의무와 위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인다.

3 소결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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