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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26 2014가단352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49.49㎡를 인도하고, 2014. 9. 27.부터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2. 8. 27. 피고와의 사이에 보증금 10,000,000원, 기간 2012. 9. 16.부터 2014. 9.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위 건물을 계속 사용하던 중, 2014. 9. 26.경 C에게 임차권을 보증금 잔금 8,530,000원 및 권리금 6,000,000원, 계약금 450,000원, 월세 일부금 200,000원 등 총 15,18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9. 26. C과의 사이에, 기존 보증금에서 당시까지 미지급 차임 및 공과금을 공제한 8,530,000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차임은 6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C이 2014. 10. 30. 공제되었던 1,470,000원을 원고에게 입금해주기로 하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거나 2014. 9. 26. 피고가 C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는데, 피고가 권원 없이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 및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C은 피고에게 권리금 및 차용금 6,450,000원은 피고에게, 나머지 8,730,000원은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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