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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2013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3,200,000원에서 2015. 4. 1.부터 별지 기재 상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0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0. 6. 7. 피고에게 별지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0. 7. 7.부터 2011. 7.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으로 임대차종료 후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3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가 종료되기 1개월 전인 2014. 6. 5. 피고를 찾아가 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고 이 사건 상가의 명도를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상가의 명도를 거절하며 위 상가를 아직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명도하고, 미지급 부가가치세와 2015. 4. 1.부터 이 사건 상가의 명도완료시까지 이 사건 상가를 사용수익하면서 얻은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상가의 수리비,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용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피고가 설치한 시설의 매수를 구한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4. 7. 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임대차종료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 임대차종료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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