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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가합55876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등 1) 모자지간인 원고들은 2014. 3. 19. 피고와 원고들 소유 부동산(아래 ‘부동산 표시’ 중 1번 내지 6번은 원고 A 소유이고, 7번은 원고 B 소유이다,

이하 아래 ‘부동산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 등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7 부동산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표시

1. 경기도 안성시 E 대 274㎡

2. 경기도 안성시 F 공장용지 106㎡

3. 경기도 안성시 G 임야 3837㎡

4. 경기도 안성시 H 임야 913㎡

5. 경기도 안성시 I 임야 2778㎡

6. 경기도 안성시 J 임야 2627㎡

7. 경기도 안성시 D 임야 5818㎡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금 구억 오천만 원정(\950,000,000)은 2014. 3. 19. 지불하고 영수함.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공과 기타의 부담금은 매매잔대금 지급일까지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재산세의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상의 납부의무자로 한다.

특약사항 매도자는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기존 공사비 건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한편 원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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