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화성시 C 임야 112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 소유의 토지로서, 원고가 전원주택지로 분양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위 D 임야에서 분할해 놓은 여러 필지 중의 한 필지였다.
나. 원고는 2012. 6.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70평을 대금 1억 3,6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2011. 11. 17.경 인근의 다른 전원주택지를 구입한 E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42㎡(142/1123 지분)를 도로 부지로 매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2. 6. 10.경 이 사건 임야 중 981㎡(981/1123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한 이 사건 임야는 전원주택지로 분양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전원주택 건축을 위한 허가를 득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일단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지분 전부(981㎡)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가 피고 이름으로 전원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뒤 피고가 매수한 170평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다시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 특약사항 -
1. 계약 후 6개월 이내 전원주택을 허가 득하여 주며 불이행 시 등기 평수인 340평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6. 불허가 시(건축)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배액을 지불한다
(땅 340평 중 170평 계약 나머지 땅을 못줄 시)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매매대금인 평당 80만 원은 이 사건 임야에 전원주택 건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