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는 충남 당진군 D(이하 ‘D’라고만 한다
) E 일대 임야의 소유자로서 위 임야를 분할ㆍ매도한 뒤 개발행위를 통해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임야 중 일부를 공동매수한 사람들이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1. 3. 4. F 내지 G 각 임야 및 H 내지 I 각 임야 합계 15,668㎡(이후 위 각 임야는 다른 임야들과 함께 J 임야 19,978㎡로 합필되었다가 다시 분할되었다. 이하 위 19,978㎡ 임야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842.37평 및 면적별로 안분한 도로지분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표시] F 내지 G, H 내지 I 각 임야 매도인(피고, 이하 같다)과 매수인(원고들, 이하 같다) 쌍방은 위 표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매수인은 매매대금 544,424,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54,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 잔금: 490,424,000원은 2011. 4. 29. 지불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위 부동산의 인도는 2011. 4. 29. 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1. 위 부동산 중 첨부 도면에 의하여 토지 분할 후 도면 1번, 2번, 11번, 12번, 13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