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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20212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 매매대금 2,165,000,000원 계약금 26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240,000,000원은 2013. 7. 19.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665,000,000원은 2013. 9. 12. 지불하고 영수함.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위 부동산의 인도는 2013. 9. 12. 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1. 위 지상 압류 등은 중도금 이후 2013. 8. 15.까지 매도인이 상환하여 말소하기로 한다.

2. D 외 공유자 2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는 D이 책임지고 2013. 7. 25.까지 넘겨주기로 한다.

3. 위 지상 임차인(인삼밭경작자)에 대한 임차금 금 3,000만 원은 잔금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임차기간은 2015. 12. 31. 만기)

4. 위 지상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은 계약 이행에 대한 보증금액임. 가.

원고들은 2013. 6.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만,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이천시 E 임야 935㎡이었는데, 2014. 5. 2. 등록전환 후 2014. 5. 8. 분할을 거쳐 형성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들이 각 1/3 지분씩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3. 6. 14. 가계약금 1,000만 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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