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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23 2019노3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이 법원에서 2019고합124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중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의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 등을 전송받아’를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라고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부분의 범죄와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2019고합124』제2항 중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 등을 전송받아’를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6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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