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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합3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5. 00:25경 서울 강서구 B 인근 도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여, 17세)의 어깨를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싼 채 피해자의 입을 맞추려고 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5. 01:18경 서울 강서구 D 인근 도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여, 17세)의 왼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5. 01:20경 서울 강서구 F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G(여, 17세)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를 향해 뻗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고 몸을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캡처 화면, 씨씨티비 등 저장 씨디 2매, 방범용 씨씨티비 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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