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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3 2020고합1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7. 2. 20:30 경 평택시 B 앞 벤치에서 피해자 C( 여, 14세 )에게 ‘ 뽀뽀 좀 해 줘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 자의 입에 들이대고,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감 싸 안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쇄골 부위를 손으로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20. 7. 2. 20:54 경 평택시 B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알아 낸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 너 자위행위 해 본 적 있어 ’, ‘ 자위행위 몰라 ’라고 말을 하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적 사항 특정),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휴대전화 수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의 성범죄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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