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카카오톡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후 2018. 7. 중순경까지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요구해서 받는 등 종종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부해왔다.
피고인은 2018. 7. 22. 05:19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니 사진 퍼뜨리면 어떡할껀데”, “헤어지자 말하면 진짜 사진 뿌릴거야”, “좃 같아도 해야지 뭐, 페북스타 안될려면”, “지금 가슴에 A 노예라고 적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 “옷 다벗고 전신 동영상 찍어보내”, “손가락 2개 넣어서 자위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며, 이를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의 사진 및 영상 캡처본, 피해자의 사진 및 자위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