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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29 2012고합3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02:30경 익산시 C 앞 도로에서 약 3개월 전에 집을 나와 살고 있어 살 집을 구해주며 알게 된 피해자 D(여, 16세)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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