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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05 2012고합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11. 28. 가석방되어 2008. 12. 2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1.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경부터 2011. 8. 1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명의의 유류 도소매 업체인 ‘I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세무서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J 지점(사업자등록번호: 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0억 254만 9,08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7.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위 I주유소 등 6개 업체의 2010년 2기 내지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공급가액 합계 218억 6,064만 9,085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1. 4. 1.경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L M주유소가 위 주식회사 J 지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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