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2.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고철비철 도소매 업체(사업자등록번호: E)를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5.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세무서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0,041,698,33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처 12개 업체, 매입처 3개 업체 등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18,225,907,789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업무협조의뢰, 수사보고(거래업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거래상대방-J 1심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화물차 운전기사들 전화진술), 수사보고(임대인 H 전화진술 2회), 수사보고(피의자 계량증명서 제출 및 K, L 인적사항 확인불능)
1. 수사보고(거래상대방-J 사건기록사본), 약식명령문, 정식재판청구서, 공판조서(증거기록 565~566쪽), 판결문(2011고정115), 항소이유서, 고발장, 전말서, M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