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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7나58017
임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로 하여금 원고(반소피고)에게 6,791,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7. C에게 김포시 D, E 소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2. 12. 10.부터 2014. 12. 9.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와 C는 2014. 12. 8. 위 임대차기간을 2014. 12. 10.부터 2016. 12. 9.까지 2년 연장하였다.

다. C는 개인사업으로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던 중, 2015. 7. 1. 이 사건 공장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철강ㆍ철재 도소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와 C는 2015. 7. 10. 임차인 명의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고 신축공장으로 이전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승소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808,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물품대금지급채무가 있음이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6가소55521 판결, 이하 '확정된 물품대금채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가 2016. 6. 25. 무단히 이 사건 공장에서 퇴거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9. 기간만료로 해지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5년 12월, 2016년 2월 내지 11월 등 11개월분 및 2016년 12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분 등 총 11개월 9일분 차임 49,566,600원{= 48,400,000원(=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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