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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21.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채권자인 B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아들인 C 명의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해주고 B으로부터 변제기한을 연장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1.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 차용증, 채권자 B, 채무자 E, 보증인 C, 차용금액 124,880,000(일억이천사백팔십팔만원), 차용일자 2014년 4월 21일, 변제일자 2015년 4월 21일, 차용이자 월 이부로 한다, 이 금액을 정히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영수함,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함’이라고 각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뒤 ‘현금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 현금차용증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5. 14.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채권자인 B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아들인 C 명의의 사실약정서를 작성해주고 B으로부터 변제기한을 연장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4.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앞 정자에서 백지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사실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된 차량(G)을 해지함에 있어 2014년 4월 21일 차용한 금액(124,880,000) 중 2016년 5월 9일까지 원금 일부 및 연체이자대금(42,856,000) 변제할 것을 확약함, 미차용금액 100,000,000(일억원), 차용이자 월 15%, 이자 원금 6,500,000(육백오십만원), 변제일자 2016년 5월 31일 -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 사항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위 위반시 약정서는 무효함에 이의 없음을 확약합니다, 채권자 B, 채무자 E, 연대보증인 C’이라고 각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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