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5,381,9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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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14. 12. 4. 원고들로부터 원고들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동쪽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2. 9.부터 2016. 12. 8.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울산 울주군 D 2층 동쪽 E
2. 계약 내용 제1조 (목적) 보증금 일억 원 (\100,000,000) 잔금 일억 원은 2014년 12월 4일에 지불한다.
차임 450만 원은 (\4,500,000) 매월 9일(선불)에 지불한다.
제2조 (존속기간) 원고들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4년 12월 9일까지 피고에게 인도하여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6년 12월 8일까지로 한다.
제4조 (계약의 해지)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원고들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월세에 부과되는 부가세 10%는 매달 월세에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납부한다
(월세 180만 원, 부가세 18만 원). 4. 공용전기, 수도, 청소비, 엘리베이터 매달 점검비, 소방관리비, 기계실 주차관리비 등은 2, 3, 4, 5, 6층 각각 임차인 상호 간에 협의하여 계산한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 경료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 12. 24. 접수 제174529호로 전세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