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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6나1507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7.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C, D 소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 기간 2012. 12. 10.부터 2014. 12. 9.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2. 8. 임대차기간을 2014. 12. 10.부터 2016. 12. 9.까지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개인사업으로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던 중, 2015. 7. 1. 이 사건 공장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철강ㆍ철재 도소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한 후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 사업의 법인전환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5. 7. 10. 임차인 명의를 원고에서 주식회사 E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주식회사 E은 2016.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고 신축공장으로 이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2, 2, 3, 을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경 구두로 피고와 사이에 2016. 6.경 신축공장으로의 이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중 원고가 연체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차임 20,000,000원[= 4,000,000원 × 5개월분(2016. 2.분 ~ 2016. 6.분)]을 공제한 나머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차인 명의 변경에 따라 위 2015. 7. 10.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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