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7가단14564
전세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치된 전기수전설비(동력 250kW )를 인도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 28.경 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기계 및 설비를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등부 2016년 제63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3. 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3. 2.부터 2018. 2.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아래 특약을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특약사항

1. 임차인은 계약 만기 전 계약해약시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시까지 월 차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같은 조건의 세입자를 구하거나 부동산에 의뢰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한다.

2. 임차인은 현 시설물 훼손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계약 만기 30일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 연장 여부를 통보하며, 임대인은 계약만기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4. 토지 사용목적은 프레스(소음, 분진) 공장으로 주변 환경(주변 건물주)으로 인한 소송 및 공장 가동 불가시 임대인이 이사 비용(100%) 및 제반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

원고는 2016. 6. 말경 피고에게 그때까지의 차임만 지급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이하 ‘이 사건 해지 통지’라 한다),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12. 23.경 D에게 이 사건 공장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