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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1973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모두 목상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2016년 12월 말경,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D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선암공장에서 생산하는 배전반과 배전변압기 제품의 포장작업(이하 ‘이 사건 포장작업’이라 한다)을 수주하는 것이 사실상 결정된 상황이었고, C는 기존에 D으로부터 이 사건 포장작업을 수주하여 오다가 2017년부터는 더 이상 수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상황이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포장작업을 위하여 C의 인적물적 설비를 활용하기 위하여 2016. 12. 26. C와 사이에 원고가 C의 ‘업무추진, 포장기술 및 작업운용 시스템’과 ‘포장인원’을 100,000,000원에 인수하고, C가 사용하고 있던 공장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는 2016. 12.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C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피고 소유의 울산 남구 E 소재 건물 중 1층 공장(그 안에 있는 C 소유의 물적 설비 포함), 2층 사무실 및 남녀 탈의실과 옥외 대지 약 770평(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10,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1일 지급)에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9조에는 “계약기간 중 D 사유로 이전발생시 2개월 전 사전통보시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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