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83,059,909원 및 그 중 64,137,947원에 대하여는 2019. 9. 11.부터, 367,879,48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가 C은행, D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일자 대출은행 보증기한 (변경 후) 보증금액 (변경 후) 대출금액 2002.12.18. C은행 2003.12.18. (2019.11.29.) 255,000,000 (168,000,000) 300,000,000 2005.9.13. D은행 2006.9.13. (2019.8.30.) 136,000,000 (64,000,000) 160,000,000 2012.12.5. C은행 2013.12.5. (2019.11.29.) 190,000,000 (168,000,000) 237,500,000 2017.11.27. 중소기업은행 2018.11.27. (2019.11.27.) 360,000,000 450,000,000
나. 위 각 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추가보증료,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최초 대위변제일인 2019. 9. 11. 이후 연 10%이다.
다. B 주식회사는 대출금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위 은행들의 요청에 따라 2019. 9. 11. D은행에 66,014,391원을, 2019. 9. 17. 중소기업은행에 367,879,488원을, 2019. 9. 19. C은행에 347,664,60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D은행 대출금 관련 보증계약에 기한 대위변제금에 관하여는 1,966,444원을 회수하였고(이로써 대위변제금은 합계 779,682,039원) ,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4,180원, 추가보증료는 36,830원이다.
그 외 원고는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3,336,860원을 지급하였다. 라.
B 주식회사와 피고는 2019. 3. 12. B 주식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에게 합병하기로 하는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4. 24. 분할합병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고 한다). [인정근거]...